동화성세무서 · 모두 2026년 6월 1일까지
지사장님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 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합산해, 그 소득에 매겨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입니다. 매달 수수료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(원천징수 3.3%)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, 부족한 만큼을 이번에 정산해서 내는 금액입니다.
소득세(국세)를 내면, 그 세액의 10%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세금으로 함께 냅니다. 위 종합소득세 16,738,630원의 약 10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국세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세금이라 별개로 보이지만, 결국 "종합소득세 한 건에 딸린 쌍둥이"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방세는 6월 1일까지 그대로 내야 합니다.
이건 지사장님이 손해 보며 남의 세금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지사장님에게 유리합니다. 가게 사장님에 빗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
①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 = 지사장님의 "비용"
2025년 12월에 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약 8,496만 원입니다. 이 돈은 지사장님이 사업하며 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 비용이 많을수록 "번 돈"에서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지사장님 본인 소득이 줄고, 종합소득세 구간(세율)이 낮아집니다. 이번 종합소득세도 이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그만큼 낮게 계산된 금액입니다.
② 떼어 둔 3% = 지사장님 돈이 아님
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때, 설계사가 나중에 낼 세금 3%를 미리 떼어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전달하는 것뿐입니다. 지사장님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, 설계사 돈을 잠깐 맡았다 전달하는 것입니다.
위 사업소득세(3%)와 똑같은 원리입니다.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줄 때 소득세 3%와 함께 지방세 0.3%도 미리 떼어 둡니다. 둘을 합치면 흔히 말하는 "3.3% 원천징수"가 됩니다.
이것도 지사장님 돈이 아니라 원래 설계사 돈입니다. 떼어서 보관했다가 지자체에 대신 전달하는 것뿐이라, 지사장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.
이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,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 처리해 준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. 세무사는 정해진 세무대리 보수표(수입금액·자산총액 구간별 요율)를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합니다.
지사장님께 안내된 조정료는 그 보수표에 따라 산정된 150만 원이며, 결산·세무조정을 함께 하면 보수표에 30%가 가산되는 식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.
| 수입금액 구분 | 보수 기준 |
|---|---|
| 1억 미만 | 500,000원 |
| 1억~3억 미만 | 500,000원 + 1억 초과액 × 0.18% |
| 3억~5억 미만 | 860,000원 + 3억 초과액 × 0.15% |
| 5억~10억 미만 | 1,160,000원 + 5억 초과액 × 0.13% |
| 10억~20억 미만 | 1,810,000원 + 10억 초과액 × 0.1% |
| 20억~30억 미만 | 2,810,000원 + 20억 초과액 × 0.08% |
| 30억~50억 미만 | 3,610,000원 + 30억 초과액 × 0.06% |
| 50억~100억 미만 | 4,810,000원 + 50억 초과액 × 0.04% |
| 100억~300억 미만 | 6,810,000원 + 100억 초과액 × 0.03% |
| 300억~500억 미만 | 12,810,000원 + 300억 초과액 × 0.02% |
| 500억 이상 | 18,810,000원 + 500억 초과액 × 0.01% |